[사설] 검사들 원하는 건 ‘기득권 고수’인가

[사설] 검사들 원하는 건 ‘기득권 고수’인가

입력 2005-05-06 00:00
수정 2005-05-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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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평검사들이 보이는 일련의 반발 움직임은 문제가 많다. 항명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이 우선 비판받아야 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만나 절충안을 마련했음에도 평검사들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검사들은 사개추위안의 내용뿐 아니라 논의절차 자체를 시비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만들어 이제까지 논의가 진행되어왔는데, 갑자기 밀실타협이라며 원점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뚱맞다. 국민적 합의절차를 들먹이지 말고 차라리 “지금 제도가 좋으니 그대로 가자.”고 기득권 고수 희망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인간적이다.

사개추위안이 모두 옳지는 않을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명분을 살리면서 수사현장의 애로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검사들이 지적하듯 ‘유전(有錢)·유권(有權) 무죄’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사개추위도 피고인신문제도를 유지하고,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사개추위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입법과정 등 토론절차는 아직도 충분하다. 평검사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사개추위나 경찰의 기를 꺾지 않으면 검사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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