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정부 교과서왜곡 책임지고 막아라

[사설] 日정부 교과서왜곡 책임지고 막아라

입력 2005-03-12 00:00
수정 2005-03-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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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및 역사왜곡과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잇단 도발에 이어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극우단체 ‘새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판 교과서를 만들어 문부성에 검정을 요청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우경화를 추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준에 이르렀다.

새역모 교과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침략을 합리화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구했다고 강변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검정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지만 올바르게 고쳐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1년에도 새역모 교과서 파문으로 주일 한국대사가 소환되는 등 한·일 관계가 경색됐었다. 이번에는 독도 문제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나쁘다. 수교 후 40년만에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민간 출판사가 주도하는 교과서 개정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힌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도 지방정부의 일로서 철회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성의의 문제라고 본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기준에는 근린 고려조항이 있다. 규정을 떠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희망하는 일본이 그래선 안된다. 새역모의 교과서 왜곡과 시마네현의 망동은 중앙정부가 나서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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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일본의 자숙이 없으면 주일대사 소환, 문화교류 제한 등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한·일 우정의 해 행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11월 부산 APEC정상회의에 고이즈미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벌써 커지고 있다. 북핵, 한류 열풍, 경협에 차질을 빚더라도 일본을 혼내야 한다는 한국민의 여론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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