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골적인 사법부 공격을 우려한다

[사설] 노골적인 사법부 공격을 우려한다

입력 2005-02-15 00:00
수정 2005-02-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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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를 통한 공개비판과 함께 사법체제 개편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자가당착으로,3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는데, 헌재와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판을 흔들겠다는 모양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대정부질문 사전질의서에서 “사법부와 선관위의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편파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깨끗한 선거와 선거법 위반사범 엄단은 국민적 여망이었다. 국회는 그를 담아 새 선거법을 만들었다. 사법부의 엄격한 법적용, 선관위의 단속권한 강화는 법률로서 규정된 사항이다. 과거처럼 여당 의원을 봐주는 ‘집권 프리미엄’이 사라졌다고 해서 법원의 편파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이석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대정부질문 사전원고에서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당지도부의 만류로 본회의장 발언은 생략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는 기관은 없는 게 낫다.”는 식으로 비친다.

대정부질문은 의원 개인을 넘어 당의 의견이 표출되는 장이다. 자칫 열린우리당 전체가 선거·정치개혁을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법원 판결이 틀렸다.”든지,“헌법기관을 없애라.”는 질문을 행정부에 한들 무슨 답변을 얻겠는가. 법원이나 헌재에 정치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면 더욱 옳지 않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오히려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헌재와 대법원의 인적·제도적 개편이 집권여당의 사감에 의해 추진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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