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민연금으로 낸 돈이 채무액보다 많은 신용불량자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을 공동발의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신용불량자 160만여명 중 연금 납입액이 채무액보다 많은 16만여명과 차액이 100만원 미만인 1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개인회생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전 의원의 발상은 참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하게 되면 ‘강제 가입’이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 틀이 훼손된다. 또 신용불량자 못지않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영세민이라든가 실업자들도 일시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 가입이라는 징수 수단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반환받은 신용불량자들이 훗날 되갚지 못하면 결국 이들의 노후생활을 재정에서 부담하든가 다음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반환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채무변제용 대부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본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연금을 담보로 생계용 대부를 해준 전례도 있는 만큼 당시의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신용불량자 구제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누차 지적했듯이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해법이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의원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하게 되면 ‘강제 가입’이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 틀이 훼손된다. 또 신용불량자 못지않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영세민이라든가 실업자들도 일시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 가입이라는 징수 수단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반환받은 신용불량자들이 훗날 되갚지 못하면 결국 이들의 노후생활을 재정에서 부담하든가 다음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반환을 통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채무변제용 대부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본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연금을 담보로 생계용 대부를 해준 전례도 있는 만큼 당시의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신용불량자 구제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누차 지적했듯이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해법이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게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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