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최대의 개인파산 신청

[사설] 사상 최대의 개인파산 신청

입력 2004-08-09 00:00
수정 2004-08-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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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3759건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또 파산 선고후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 허가율 역시 95.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의 결과다.1962년에 제도화된 개인파산은 90년대 후반에야 첫 신청자가 나왔지만 최근 법원이나 채무자가 인식을 달리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의 개인 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10% 가까운 국민이 큰 빚을 지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위기 상황에 이른 것이다.이들을 경제적 빈사 상태로 버려둬서는 득될 것이 없다.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활력을 떨어뜨린다.구제해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면책 허가를 얻으면 빚에서 해방되어 새출발하는 길이 열린다.개인파산은 개인워크아웃과 함께 불량채무자의 구제 수단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는 미미하다.오는 9월부터는 고액 채무자의 빚탕감을 목적으로 한 개인회생제도도 시행된다.경제적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구제 제도는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법원이 개인파산 선고와 면책 허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개인파산과 면책 허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한쪽은 채무면탈의 이득을 보는 반면에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돼 손실을 입는다.채무를 면할 목적의 파산과 면책은 도덕적 해이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재산을 은닉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사기 파산은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법원은 파산 선고에 적극성을 견지하되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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