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憲裁에 맡길 일 아니다

[사설] 행정수도 憲裁에 맡길 일 아니다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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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어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청와대와 여야 정당에 촉구해왔다.그러나 상호 비난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국론분열 양상이 심각했던 게 불과 얼마전 일이다.정치권을 포함,사회적으로 찬반이 첨예한 행정수도 문제를 또다시 헌재에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그것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는 헌재가 판단할 몫이다.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일리가 있다.일부 수도권 주민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특히 국가중대사를 이렇듯 헌재 결정에 맡기려 든다면 입법권·행정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헌재 결정까지 몇달 동안 정쟁이 심해지는 상황도 걱정된다.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공방을 넘어 지역·계층간 대립구도 조짐이 나타난다.법리논쟁까지 더해져 지루한 정쟁이 이어지면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헌재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행정수도 문제는 다르다.헌재의 결정은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헌재 판결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그런 식의 직무유기를 한다면 유사한 정치현안이 생길 때마다 헌재가 나서게 된다.국회내 논의를 시작,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여야가 일정 수준에서 절충점을 마련한다면 헌재도 이를 감안한 결정을 할 것이다.˝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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