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도로 팔당 수질 개선되나

[사설] 이 정도로 팔당 수질 개선되나

입력 2004-04-15 00:00
수정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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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안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입법 예고됐다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유보되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주민 대표와 단체장,환경부 당국자 등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주민 참여에 의한 환경규제 법규 개정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양주,광주,용인,여주,가평 등 특별대책 지역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펜션,아파트 등의 건축이 금지돼 폐수 배출 억제 등의 효과가 클 것이다.그러나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도 있어 걱정이다.90% 이상이 공장 등 오·폐수 배출 시설로 불법 개조되고 있는 창고에 대한 건축 규제와 외지인의 불법 건축 영업을 막기 위한 건축주 거주확인 절차 강화 등이 백지화된 것이다.일부 지역을 규제가 약한 2권역에서 규제가 강한 1권역으로 옮기려던 계획이 백지화된 반면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두 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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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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