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치행위도 적법절차 따라야 한다”

[사설] “통치행위도 적법절차 따라야 한다”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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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북송금 관련자 전원에 대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다.통치행위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굳이 대북정책에서뿐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위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다소 진통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실정법 범위내에서 송금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한 것은 현 정부도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DJ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따라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할 생각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빌려,아무리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피고인들은 정상회담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서 송금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물론 반세기에 걸친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평가할 일이다.하지만 그 평가와 절차상 하자는 별개라는 점을 대법원 판결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사회 전반의 개방·발전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믿는다.따라서 뒷돈이 오가며 성사되는 일회성·이벤트성 행사는 장기적인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의 의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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