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티파크에 몰아친 청약 광풍

[사설] 시티파크에 몰아친 청약 광풍

입력 2004-03-25 00:00
수정 2004-03-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구 한강로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에 투기 광풍이 몰아쳤다.한강과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될 시민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입지조건과 1회에 한해 전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하긴 3000만원의 청약금을 내고 당첨되기만 하면 당장 1억∼2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데 누가 욕심을 내지 않겠는가.

우리는 로또 대박을 기대하듯 투기 열풍에 휩쓸린 청약자들을 탓하기에 앞서 경제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38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선순환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기자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채권과 주식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 정국불안과 노사관계 불안 등이 가세하면서 전 국민을 ‘머니 게임’으로 내몬 것으로 볼 수 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새로운 극약처방을 내놓기보다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이를 위해 전매차익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떴다방’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중장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자금이 산업자금화할 수 있도록 직접자본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관치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특히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4-03-25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