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묵살해 빚어진 전직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또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지능적으로 취재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관계법 체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책임을 따지면서 선진국처럼 피해 공직자가 언론의 악의적 공격을 입증토록 하는 ‘현실적 악의’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상당성 원칙’을 적용해 잘못된 보도가 아니라는 상당한 이유를 언론이 입증해야 했었다.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는 강화시키면서 공직자를 비롯한 공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매긴 판결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또 작금의 언론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몇몇 권력기관은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공공연히 취재를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가 하면,언론중재제도를 남용해 사실상 언론취재를 위축시켜 왔다.지난 한해 중재 신청건수는 2002년보다 무려 213건이 늘어난 724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정부가 ‘오보와 전쟁’을 선언하고 급증세를 주도했음은 물론이다.공직자들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더라면 있지 않았을 사안들이다.공직자들은 이제라도 자신의 뒤틀린 언론관을 바로 고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언론관계법 체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책임을 따지면서 선진국처럼 피해 공직자가 언론의 악의적 공격을 입증토록 하는 ‘현실적 악의’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상당성 원칙’을 적용해 잘못된 보도가 아니라는 상당한 이유를 언론이 입증해야 했었다.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는 강화시키면서 공직자를 비롯한 공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무겁게 매긴 판결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또 작금의 언론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몇몇 권력기관은 보도 내용을 문제삼아 공공연히 취재를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가 하면,언론중재제도를 남용해 사실상 언론취재를 위축시켜 왔다.지난 한해 중재 신청건수는 2002년보다 무려 213건이 늘어난 724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정부가 ‘오보와 전쟁’을 선언하고 급증세를 주도했음은 물론이다.공직자들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더라면 있지 않았을 사안들이다.공직자들은 이제라도 자신의 뒤틀린 언론관을 바로 고쳐야 할 것이다.˝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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