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칼럼] 도박, 대마초, 성형수술

[신연숙칼럼] 도박, 대마초, 성형수술

입력 2005-03-10 00:00
수정 200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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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이렇게 말하면 국가보안법 사수가 곧 국가정체성 사수라고 믿고 있는 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펄쩍 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한 우리 헌법 제10조에 대해 권위있는 헌법전문가가 붙여놓은 설명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가는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말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권·인격권·생활방식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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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숙 수석논설위원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이런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우리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위에 두고 살아 왔던 게 사실이다. 개인의 가치, 권리, 자유가 사회의 그것보다 존중되는 개인주의가 서구의 근대 정신을 이끌었건만 우리의 근대는 개인보다는 전체주의적 국민동원에 의해 추동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와중에서 동원의 주체가 됐던 국가권력이나 끈질긴 저항을 했던 민주화세력, 그 어느 쪽에도 개인의 가치가 발아될 공간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에 커다란 틈을 내는 주목할 만한 일들이 발생했다.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의 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 문화예술인들이 펼치고 있는 대마초 흡연 합법화운동, 대통령 부부의 쌍꺼풀 수술이 그것이다.

이 판사는 “골프는 우연이 아닌 기량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이기때문에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도박성 자체를 인정 안하는 논리를 폈지만, 후일 인터뷰에서 개인의 자유 문제를 제기한 의도적 판결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명백한 도박인 카지노는 국가가 한 것이라서 괜찮고 개인 간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국가우위의 이중적 잣대”라고 주장한다.

영화배우 김부선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대마초의 중독성이 과장돼 개인의 취향과 기호가 제한받는다.”며 대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들은 외국의 관련 법률과 약리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현재의 강력한 처벌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담배나 알코올 등 유사기호생활자들과 비교할 때 명백히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 부부의 쌍꺼풀 수술도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다.‘상안검 이완증’치료를 위한 것이라지만 대통령 부부의 성형수술은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사적(私的)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 개의 사안을 보는 우리 사회의 엇갈린 시각 또한 흥미롭다. 도박과 대마초에 대해서는 최초의 격렬한 반발이 지나간 후 본질적 질문으로 되돌아가 2차적 담론이 형성되는 양상이다.‘사회적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경청할 만한 판결’이라거나 대마흡연의 합법화까지는 아니라도 ‘비범죄화’나 과도한 처벌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동조의견도 나타난다.1000원짜리 고스톱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강요받고 대마초 가수라면 인격파탄자 쯤으로 낙인찍던 과거 같으면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반면 대통령부부의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이 비친다. 이런 이들은 높은 수준의 절제와 멸사봉공의 정신이 요구되는 직책에 대한 기대심리 배반을 지적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언급할 거리가 되느냐는 반응도 있고 보면 조용한 다수들은 대통령의 사생활 정도로 여기고 관심 밖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도 ‘개인’이 탄생하고 있다는 징조다. 권력에 맞선 개인만이 아니라 권력 속의 개인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게 헌법 제10조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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