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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권/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권/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08-28 20:18
업데이트 2022-08-2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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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하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제도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는 며느리에게만 인정했는데, 며느리가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현실을 고려해 남편 사망 이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위의 대습상속권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사건은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상속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탑승자 22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1000억원대 자산가인 모 기업 A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내외, 손자, 큰딸과 외손자, 외손녀가 사망하게 되고 일정상 하루 늦게 출발하기로 한 큰사위가 사고를 면하면서 큰사위와 A회장의 형제자매 간에 상속분쟁이 발행한 것입니다.

A회장의 형제자매는 혈연관계인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이 보장돼야 하고, 사위 단독 상속은 헌법에 위배되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원인 중에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A회장과 딸의 사망에 있어서 그 선후관계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 요소가 됐는데, 만약 딸이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므로 사위에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고, A회장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찰나의 순간이지만 상속이 개시돼 딸에게 이전되며, 그 후 딸이 상속한 재산을 사위가 다시 상속받으므로 이때도 단독 상속받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A회장과 딸의 정확한 사망시간을 밝히기 어렵고 민법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A회장의 형제자매는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것을 요구하므로 대습상속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해 큰사위가 A회장의 1000억원대 자산을 대습상속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근 사위와 며느리의 대습상속권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와 왕래 없이 지내던 시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된 경우, 상속채무가 대습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대처하지 못한 경우, 대습상속권을 몰라 상속권 주장을 못 하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상속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몰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등 대습상속권이 상속 분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022-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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