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칼럼] 실루엣에게 말을 걸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서울플러스 칼럼] 실루엣에게 말을 걸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입력 2018-08-26 16:52
수정 2018-08-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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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유목 생활을 끝내고 한곳에 정착, 공동체 조직을 형성하면서 내외부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향유 하는데 공통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의 세금이다. 최초에는 공동체 삶의 취지에 호응하면서 큰 불만 없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면 말이다. 오늘날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돈’(Oliver Wendell Holmes Jr·19세기 하버드대 교수)으로 진화해 왔다.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
매년 정기국회가 열릴 즈음이면 정례적으로 다음 해의 살림살이를 짜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내 주머니 사정으로 먼저 다가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누군가에게 세금은 산타클로스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苛政猛於虎)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의 혜택이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너무 달콤해서도 안 되며 세금의 부담이 짊어지기 힘들 만큼 너무 과중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간혹 위정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밑도 끝도 없이 정치적 산물로 탄생했던 역사 속의 세금 중 웃지 못할 사례를 하나 들추어 본다.

300여년 전인 18세기 중엽 프랑스 루이 15세는 부족한 국가재정에 충당할 목적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실상은 개인적 사치에 필요한 자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에티엔 드 실루엣(Etienne de Silhouette·1709~1767)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실루엣은 공기세라는 획기적인 세금을 만들어낸다.

모든 국민이 살아있는 한숨을 쉬어야 하고 숨을 쉬는 사람은 국가의 공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세수확보 또한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장관 실루엣은 당초 상상과는 전혀 다른, 시행과 동시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귀족, 왕족 등 특권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공기세를 철회하게 된다. 국민적 조세저항을 견디지 못한 실루엣은 4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실루엣이 짧은 시간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이후 사람들은 그의 존재감에 빗대어 희미한 형체(그림자·윤곽 등)를 실루엣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18년 초 서울,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었다. 초미세 먼지의 인체 유해성으로 심장 질환·뇌졸중·폐암·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의 원인이 되어 연간 전 세계에서 수 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등의 환자 등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심지어는 미세먼지가 다이어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018년 7월 4일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이상열 교수팀 발표)까지 국내에서 나왔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만든 문명사회의 상징물인 자동차·발전설비·도로 및 항만시설·각종 공장시설·가정의 부엌에서, 배기가스·매연·날림먼지 등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과거 한때는 서울시에서 ‘공기와의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돈, 그 세금 중 일부를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는데 사용하자는 공감대도 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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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기세라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300여년 전 실루엣이 2018년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를 보고 공기세를 구상했었다면 그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2018-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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