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 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에 그친 젠더 감수성 낙제 서울대

[사설] 상습 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에 그친 젠더 감수성 낙제 서울대

박록삼 기자
입력 2019-02-08 14:18
수정 2019-02-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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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다시 권력형 성추행이 확인됐다. 또한 대학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의식 역시 낙제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이 지난 7일 대자보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4년 동안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외국학회 출장 동행을 강요하고, 호텔방으로 불러들여 술을 강권해온 사실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위를 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대 인권센터 등은 학생들과 직원 등 17명의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위계에 의한 상습적 성폭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대학본부에서 가해 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파면, 해임 등이 아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초 시작된 미투운동(나도 피해자다)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낙후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갈등과 홍역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검사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력, 조재범 전 빙상코치의 당시 국가대표였던 미성년자 제자의 상습 성폭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미투 증언 사례로 사회가 인권의식을 조금씩 키워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 사례는 학문과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고, 이를 엄벌해야 할 학교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가해 교수는 자신의 잘못이 확인되고서도 적반하장으로 제자인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과 시간강사 1명 등 총 3명을 경찰에 고소해 대학 공동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달 초 새로 취임한 오세정 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위계에 의한 상습 성폭력이 확실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2011년 법인화 이후 즉각 제정해야 했지만, 7년 넘게 미뤄왔던 교원징계규정의 공백 상황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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