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광화문광장의 시각장애인 보행권/김경규 서울 3기동단 31기동대 경위

[독자의 소리] 광화문광장의 시각장애인 보행권/김경규 서울 3기동단 31기동대 경위

입력 2015-07-03 23:02
수정 2015-07-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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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는 2009년 8월 1일 광화문 광장 및 지하 해치마당을 개장하면서 시각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광장을 설명해 주는 시각장애인 안내촉지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기동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광화문광장에 근무하고 있다. 근무하면서 보니 광화문광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내촉지도가 노후화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제대로 읽을 수 없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잘못 표기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서울시에 알려 바로잡은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돼 있는 ‘그늘막 벤치 화분’과 세월호 분향소 등 농성장 천막이 일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차단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인식하는 데 착오가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내촉지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을 보고 안타까웠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는 ‘그늘막 벤치 화분’과 세월호 농성장 천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블록과 안내촉지도는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나침반 그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광화문광장 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정비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보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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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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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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