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자를 위협하는 장마철 ‘포트홀’/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독자의 소리] 운전자를 위협하는 장마철 ‘포트홀’/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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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방어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장마철 도로면은 수막현상으로 미끄러울 뿐 아니라 크고 작은 ‘포트홀’이 많이 생겨 평소보다 훨씬 위험하다. 포트홀이란 도로 표층이 떨어져 나가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것을 일컫는 토목용어다.

포트홀은 폭설이 내리는 겨울철이나 해빙기에도 발생하지만 여름 장마철 폭우지역에 특히 많이 생겨 운전자에게 큰 위협을 준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포트홀이 연간 5만건 이상 발생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간 330여건으로 집계됐다. 포트홀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포트홀에 빠진 경우 그 충격으로 차량 내부에 문제가 생겨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장마철 도로 위 지뢰인 포트홀로부터 피해를?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빗길 운행 전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하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당황하여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을 하지 않도록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뒤따르는 차량에 즉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국가배상 등을 고려해 차량파손 부위와 도로 정비불량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을 필요도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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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14-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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