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서울YMCA여 깨어나라/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서울YMCA여 깨어나라/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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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노주석 사회2부 선임기자
서울YMCA가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서울신문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YMCA는 청소년시설부지로 기증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대의 토지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담당 관청인 고양시가 이 땅의 일부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가 고양시와의 얽히고설킨 소송을 자진취하하고 나서 이뤄진 이 땅의 해제과정이 석연치 않을 뿐더러 애국지사 유광렬 선생의 기증정신에도 벗어난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땅의 용도가 바뀌면서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게 돼 땅값이 4배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YMCA와 고양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덕성을 먹고사는 조직이어야 하는 서울YMCA가 왜 이러는 것일까. 내부 균열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 비자금 추문이 불거지면서 서울YMCA의 시민사회 운동체로서의 공정성과 종교, 교육단체로서의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15년 동안 이사장을 연임하는 등 28년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표용은 목사의 이사장직 퇴진이 문제의 핵심으로 드러났다.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치부를 만천하에 내보인 이 사건으로 표 목사는 물러났다.

서울YMCA는 정상화됐을까. 이번 풍동 청소년수련원사건을 계기로 잊고 있던 서울YMCA를 다시 눈여겨본 결과 대답은 ‘NO’였다. 지난해 10월에 성대하게 열린 서울YMCA 발족 110주년 기념식 사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국내 최초, 최고 시민사회단체의 생일을 맞아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오고, 감독기관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YMCA는 이미 기독교의 역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축하한 내용이 여러 매체에 실려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단상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13명의 주빈 중 ‘그때 그 사건’으로 물러났던 표 목사가 있었다.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돼 있었다.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직 임원에게 물어보니 “표 목사가 서울YMCA를 통치한 지 올해로 40년째를 맞는다”라고 말하고서 입을 닫았다. 이사회를 완전하게 장악한 표 목사 체제는 건재했던 것이다. 지난달 서울YMCA 직원들은 사상 처음으로 월급을 제날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기증받은 자산이 장부가로 3000억원을 넘는다는 서울YMCA가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것은 경영 난맥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풍동 사건은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삐져나온 여러 가지 무리수의 한 곁가지였다.

서울YMCA의 영원한 총무, 오리 전택부 선생의 저서 ‘Y새끼다리들이여’를 펼쳐본다. 선생이 돌아가시기 5년 전인 2003년에 펴낸 책이다. ‘한국기독교청년회 운동사’라는 점잖은 제목 대신 ‘하나님의 씨(Y Secretary)’을 뜻하는 신조어를 제목으로 붙인 이유는 한 가지였다. 봇물 같던 서울YMCA개혁운동의 동참을 목청껏 외치기 위함이었다. 12년이 흐른 지금도 그 외침은 유효한 것 같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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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seoul.co.kr
2014-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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