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 지방자치, 자율화에 달렸다/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기고] 선진 지방자치, 자율화에 달렸다/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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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란츠게마인데’(주민총회)는 스위스 지방자치의 상징이다. 1231년부터 해마다 열리며 8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이 참석해 세제, 복지, 공공요금 등 생활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대표 선출, 예·결산안의 심의와 의결까지 해낸다. 함께 모여 결론을 내는 만큼 민감한 안건이라도 사회갈등, 이념대립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

독일이 분단과 통일의 충격을 슬기롭게 넘긴 것도 지방자치의 힘이 컸다. 60여개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동·서독 주민들의 교류와 접촉이 이어지고 물자도 제공돼 간극을 조기에 메울 수 있었다. 그 역사도 70년이 다 돼 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95년에 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이 이뤄지며 비로소 시작됐다. 스위스, 독일에 비해서는 걸음마 수준이지만, 다행히 20여년이 흐르며 지방자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자체의 행정, 입법, 재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우선 지자체는 규모와 구성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대로 따르게 돼 있어서 지역특성, 환경변화에 맞춰 조직을 신설하거나 바꾸기가 여의치 않다.

제일 열악한 부문은 ‘자주재정권’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95년 민선 지자체가 출범했을 때 62.5%였던 것이 올해 51.1%로 오히려 떨어졌다. 예산 지출은 4대6으로 중앙보다 지방이 더 많지만 조세 수입은 지방세가 국세의 4배의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고 재정 운용이 방만한 영향도 없지는 않다. 이렇다 보니 전체 244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이 220개에 달하고 심지어 125곳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있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자주재정의 추진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탓에 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지자체의 남다른 각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기업인을 만나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규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방공무원의 이해 부족과 부적절한 재량권 행사는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서인 논어에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구절이 나온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쁘게 하면 인재가 모이고 대국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어려울수록 타율과 의존이 아닌 자율과 분권, 발상의 전환에 활로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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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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