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무상보육 재정부족, 서울시 탓만 하는 복지부/강국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무상보육 재정부족, 서울시 탓만 하는 복지부/강국진 사회부 기자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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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사회부 기자
강국진 사회부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무척 놀랐다. 이런 취지였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분 문제를 지자체와 합의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도 예산부족사태 얘기가 나오는 건 지자체에서 제도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예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복지부의 설명회와 배포자료는 좀 더 직설적이었다. “재정 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입만 열면 복지 복지 하는데, 알고 보니 겉다르고 속다른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갑을(甲乙) 관계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지방자치 확대를 금과옥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 건 차원이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분권이니 위탁이니 하는 이름으로 많은 권한을 지방과 민간에 이전한다고 했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분권화를 지방과 별다른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해버렸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줄어든 세금이 각종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이 수렁에 빠진다는 건 이해하지 못했다. 2011년 연말 느닷없이 등장한 무상보육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한국식 복지제도의 결정판이었다.

논란과 아우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자체에 약속했다. “보육체계 개편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추가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12년 수준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육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추가 재정부담도 발생했다. 그나마 국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자고 했다. 그걸 거부한 건 복지부였다. 더구나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에서 힘들다고 발을 빼버리면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복지부로선 자업자득인 셈이다.

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복지공약을 세울 때 예산추계를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믿고 싶다. A4 넉 장짜리 ‘대선공약집 소요재원’에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고 한 다음 ‘교부금 13조원’이라고 돼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24개 구청장들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호소할 때 미리 알려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재원 조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하니 이제라도 집행만 하면 될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 장관에게 ‘완전한 국가 책임’과 ‘예산추계 이행’을 기대한다.

betul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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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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