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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 외국인고용제를 위한 5가지/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기고] 농촌 외국인고용제를 위한 5가지/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입력 2012-10-03 00:00
업데이트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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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비 맞으며 밭이랑에 엎드리어 김을 매니 검게 탄 얼굴과 초라한 몰골이 어찌 사람의 모양이랴만, 왕손 공자들이여, 저들을 업신여기지 마시오. 그대들의 부귀호사가 모두 저들로부터 나오느니.” 고려 문신 이규보가 대몽항쟁으로 인한 강화 천도 시절 산책을 하다가 비를 맞으며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애처로운 마음에 지은 시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안보산업이지만 농민들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와 육류를 공급하며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 온 농촌은 이제는 고령화와 내국 젊은이들의 농작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채소와 축산업 영농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농번기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인건비 급등을 억제하는 시장경쟁 척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의 지속적 유지와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하고 숙련된 농업 인력의 장기 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성실 근로자 재입국제도의 시행, 마약 검사를 추가한 건강검진제도의 강화, 사업장 변경 방식 개선 등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해 들어 보면 여전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은 많은 편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농업 부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가 농촌의 수요 인력 공급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간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매년 상향 조정해 산업 부문 간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농한기와 농번기가 뚜렷한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농업에 한해 연간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로의 법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들의 잦은 근무처 변경 요청과 농번기 임금 인상 요구, 근무태만이나 이탈 등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위반 부과금 제도를 마련하고 건전한 약속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농작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근로자의 선발과 입국 전 출신국의 부실한 신체 및 정신건강 검진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 상대국에 근로자 선발 시 농작업 경험이 있는 건강한 농촌 출신 위주의 선발을 요청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의적인 근무태만이나 단체행동으로 적기 영농 실패 시 농업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약자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만 관심이 집중돼 농업인들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농업인들에게 고의적인 근무태만이나 단체행동 선동 근로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는 “농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특히 프랑스 음식은 최고 문화외교 수단”이라며 농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 농업인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견 농업 경영인들로 적극 보호육성해야 할 대상이다. 외국인 고용 제도가 경제성장과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순환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12-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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