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후방 카메라/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후방 카메라/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3-02 00:00
업데이트 2012-03-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886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의 이동 수단은 더 빨라지고 편리해졌다. 하지만 자동차 문명의 혜택 이면에는 ‘깜빡하면 생명을 잃는’ 사고의 불안감이 상존해 왔다. 그래서 업체들은 더 편리하고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데 머리를 싸매 왔다.

그중 하나가 안전벨트다. 1913년 독일 비행가인 칼 고타가 전투기가 회전할 때 조종사를 밀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벨트라는 걸 처음으로 생각해 냈다고 한다. 이후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사람들도 사고 위험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전벨트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곳은 병원이었다. 1946년 미국 캘리포니아 헌팅턴 메모리얼 병원의 헌터 셸든 박사가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대부분이 머리나 가슴에 충격을 받은 것을 보고 머리·가슴을 보호하면서 차에서 사람이 튕겨나기지 않게 하는 ‘의학적인 안전벨트’를 착안했다.

안전벨트는 에어백(Airbag)을 만나면서 더 효과를 발휘했다. 차량 충돌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에어백은 안전벨트가 없다면 무용지물을 넘어서 흉기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런데 안전벨트는 사람이 튕겨 나가지 않도록 끌어당겨 주고, 에어백은 앞으로 튕겨 나오는 사람이 차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0.05초에 불과하다. 놀라운 조합이다. 자동차 앞 유리가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투명 플라스틱을 끼워 접합한 안전유리와 급제동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 브레이크(ABS) 등도 효과적인 안전장치다.

낮에 전조등을 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간에 운전하면서 전조등을 켜는 것은 다른 차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알려줘 주의력과 식별력을 2배 이상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캐나다·덴마크·폴란드 등 7개 국가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도입을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두 살과 네 살된 어린이 두 명이 후진하는 승용차에 치여 숨졌는데,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최근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후방 카메라가 보행자, 특히 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 기술만큼 안전에도 진화를 기대해본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2-03-02 3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