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돈봉투/이춘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돈봉투/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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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는 선거철이나 공직사회 인사철이면 항상 문제가 된다. 부적절하고 부정한 의미가 담겼다. 들통 났을 때는 반환 여부와 시점이 유·무죄를 가르기도 한다. 죄가 되지 않는 돈봉투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절이나 인사철엔 아랫사람들에게 두툼한 돈봉투를 하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도 화제가 되곤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과정에서도 돈봉투 주장이 있었다.

세뱃돈 봉투라면 얼마나 좋은가. ‘복’(福)자 등을 새긴 봉투를 받은 아이들은 입이 벌어진다. 금융기관들은 새해에 특징 있는 세뱃돈 봉투를 만들어 고객에게 준다. 아이들에게 줄 세뱃돈 봉투는 귀엽다.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에게 드릴 세뱃돈 봉투는 고급스럽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오토시다마라는 세뱃돈을 작은 봉투에 담아서 선물한다. 중국인들은 설날 새 돈을 붉은색 봉투에 넣어 ‘돈 많이 벌라.’는 덕담과 함께 건넨다.

우리나라 교육계는 돈봉투 대신 촌지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사회적 문제가 될 때면 촌지 화형식, 촌지 추방 결의대회가 열리곤 한다. 교사에게 얼마 정도의 돈봉투를 건네면 문제가 될까. 촌지와 선물의 경계는 3만원 정도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만원을 넘게 받으면 촌지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만원 미만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한다. 교육계의 돈봉투 문제는 난해한 과제다.

일본에서는 돈봉투 대신 과자상자 밑바닥에 돈을 감춰 주는 경우가 많다. 작은 상자에 담긴 일본과자를 선물하는 경우가 잦은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뇌물성 돈봉투를 ‘황금매화빛 과자’ ‘황금빛 과자’라는 은어로 표현한다. 중국에서는 공직자가 돈봉투를 받으면 극형까지 처한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왕하이칭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2000만 위안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업자들이 귀엣말을 하는 척하며 돈봉투를 건네려 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사업권이 걸린 사안을 최종 결제하는 시장을 만난 업자들이 건네는 돈봉투를 일일이 거절하기 어려워 아예 CCTV를 달았다고 한다. 녹음기능까지 갖춘 CCTV가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됐다.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어떨까. 돈봉투가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인가.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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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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