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해야/우병철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발언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해야/우병철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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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철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우병철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8일부터 쇠고기와 쌀을 시작으로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는 같은 해 12월22일부터 표시를 의무화했다.

원산지를 속이던 음식점에서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가 줄줄이 퇴출됐으며, 수입 쌀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던 업소들도 상당수가 국산 쌀·배추김치로 바꾸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2008년 7월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금년도 6월 이력추적제도가 시행된 이후 유통 투명성이 한층 강화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또 육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100㎡(30평) 미만 음식점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국의 음식점 10곳 가운데 8곳은 아무런 표시 없이 수입 쌀로 지은 밥과 중국산 배추김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속 대상 업소를 100㎡ 미만까지 확대해야 함을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몸에 좋은 농산물을 찾고, 농업인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달부터 인터넷쇼핑몰이나 TV홈쇼핑을 통한 농·축산물 판매 시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진 물건을 배송받은 뒤에야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론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소비자들 중 일부는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소비가 많은 고춧가루·마늘·나물류·오리고기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추김치 외의 김치류에도 이 제도를 하루빨리 적용하고 대상 음식도 죽·떡·면·식혜·쌀라면 등 가공식품으로 확대한다면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우병철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09-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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