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과음 다음 날도 운전해선 안돼/서울 금천서 교통안전계 이한상

[독자의 소리] 과음 다음 날도 운전해선 안돼/서울 금천서 교통안전계 이한상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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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2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2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주요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드러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음주운전 사고는 언론 매체를 통해 숱하게 접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단속현장에서 겪은 사연 하나를 소개한다. 얼마 전 관내에서 단속을 했다.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후 2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에 달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지 하루가 지나 음주단속에 걸릴지 생각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른 만큼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음주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속에 걸린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전날 과음했다면 이튿날 아침 신중을 기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서울 금천서 교통안전계 이한상
2009-09-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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