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대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에 익숙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개인적인 사적 재산이 중요시되는 문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범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다. 외국회사에서 정식으로 제작한 음란게시물을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무심코 다운받아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수만명의 국민들이 전국 경찰서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영화 등을 보기 위해 다운받아 게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창작저작물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그 창작물을 공유하는 인식이 절실하다.
서울 용산서 수사과 송윤정
2009-09-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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