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제의 순결/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제의 순결/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09-08-13 00:00
수정 2009-08-13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주교에서 부제(副祭) 이상 서품을 받은 성직자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다. 하느님만을 추종하며 하느님을 위해 몸·마음을 온전하게 바친다는 독신서약. 정결과 청빈·순명의 서약인 이 종신서원은 사람 앞의 약속이 아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철저한 다짐이다. 이 맹세와 약속을 깨는 죄악에는 모든 성사(聖事)의 자격박탈, 심하게는 파문의 중벌이 따른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 종신과 독신의 서약은 변치 않는 철칙으로 통해 왔다.

성직자에게 정결과 청빈, 순명을 요구함은 비단 천주교만의 원칙만은 아닐 것이다. 불교에선 간음하지 말라는 불사음(不邪淫)을 으뜸 오계(五戒)중 큰 덕목으로 새겨 수행자세를 다짐한다. 원불교에서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위단의 자격으로 독신자격인 정남(貞男)·정녀(貞女)의 몸가짐을 요구한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가 엄하게 독신·정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성욕·물질적 탐욕이 빚을 공동체의 붕괴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천주교의 사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12사도의 후예로 인정받는 신의 대리인. 종신의 독신서약을 한 신의 대리인이라지만 태생의 기본욕구에 흔들리는 인간의 일탈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사제시절 여성편력 탓에 뒤늦게 툭툭 불거지는 친자확인 소송과 비난을 톡톡히 치르는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한국여성 성마리아와 결혼해 바티칸으로부터 파문당할 위기에 놓였던 벨링고 주교. 어디 이뿐일까. 빈발하는 사제들의 소년 추행과 동성애 등 성적 탈선 때문에 세계의 천주교가 골머리를 심하게 앓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 교황청이 여성과의 동거며 자녀출산을 사제들에게 허용할 조짐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性)문제로 인한 친부(親父)소송과 비용을 피하고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르몽드지의 폭로기사다. 바티칸은 펄쩍 뛰며 사실을 부인했지만 천주교계에선 이미 감지됐던 사실. 피임, 낙태금지 등 천부의 인권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잣대를 세상에 들이대 왔던 로마 가톨릭. 신 앞의 절대약속도 인간의 기본욕구 앞에선 무너지는 것일까. 종신서원, 독신서약이란 단어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09-08-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