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의 녹색성장 바람을 타고 자전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제2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맞추어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것 등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최근 들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장구인 ‘헬멧’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시 큰 위험을 야기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범칙금대상 행위로 명문화되고 경찰의 단속이 이뤄진다면 자전거 헬멧 착용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시 중상을 입을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얼마 전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시에는,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조항을 만듦과 더불어 교통체계, 법적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한 현실적·총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박욱환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장구인 ‘헬멧’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시 큰 위험을 야기한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범칙금대상 행위로 명문화되고 경찰의 단속이 이뤄진다면 자전거 헬멧 착용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시 중상을 입을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얼마 전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시에는,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조항을 만듦과 더불어 교통체계, 법적용, 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한 현실적·총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박욱환
2009-07-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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