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식 부산대 기획처장
강 교수는 기부목적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었는데,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인용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부금의 기부 목적 즉 “용도가 무엇이냐.”는 데 있다. 기부자가 2003년 10월8일 친필로 서명한 기부약정서상 기부목적은 분명히 ‘캠퍼스 건설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명시돼 있다. 기부자 측은 이 약정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195억원을 출연했고, 부산대는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법원도 판결의 기초사실 정리를 통해 당초 기부목적이 ‘캠퍼스건설 및 연구지원 기금’이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부금이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약정 후 3년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부자의 기부목적 변경 요청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기부 목적을 ‘양산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바꾼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고 작성 일자까지도 소급했다. 이후 출연액 전액인 195억원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모두 지급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기부자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다.
한편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은 총 510억원에 이르며 대학 측이 기부금 외에 확보한 다른 예산과 토지교환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다. 부산대는 기부금을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사용 내역을 대학평의회와 학내 전산망으로 소상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가 기부금을 잘못 사용했지만 그래도 기부자는 나머지 기부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보인다.
정윤식 부산대 기획처장
2009-07-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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