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전쟁 시대 정보기관의 역할/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기고] 경제전쟁 시대 정보기관의 역할/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입력 2009-07-01 00:00
수정 2009-07-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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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최근 ‘7급 공무원’이라는 국가정보원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됐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김하늘은 산업 스파이를 쫓는 국정원 직원이다. 남자 주인공인 강지환은 해외부 소속 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지환의 극중 역할인 재준은 어리버리한 정보요원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가 소장한 정보는 사건해결의 큰 역할을 하게 돼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이 영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지만 각 국가 정보기관들의 역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돼 왔다.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각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이른바 대(對) 테러, 대 산업기밀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른바 ‘경제전쟁’이 발발하면서 산업기밀의 보호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돼 왔다.

산업기밀은 미래의 전쟁 형태라고 일컬어지는 ‘정보전쟁’ 또는 ‘경제전쟁’의 가장 큰 무기이다. 경제와 정보에 대한 헤게모니의 획득에 의한 사실상의 식민지화는 합법적인 것이어서 유혈사태는 물론 국제적 비난마저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은 이른바 ‘산업스파이법’을 제정하여 산업기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 책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대의 정보전쟁은 산업기밀의 확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산업기밀을 유출하려는 자들로부터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법률만에 의한 ‘평화로운’ 방어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상이 이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로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같이 묵은 냄새가 나는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 11월에는 산업기밀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마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은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는 수집·작성 및 배포할 수 있을 뿐 수사행위를 직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권한 없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란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전쟁을 고려할 때 한가한 태도이자 임무 해태(懈怠)이다.

새로운 시대의 국제경제환경에서 정보기관의 임무는 막중하다.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의무가 정보기관에 부여되고 있다. 산업기밀은 국가경제의 밀알이며, 산업기밀의 유출은 장사밑천의 상실을 의미한다.

산업기밀과 경제정보의 보호에는 좌나 우도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도 있을 수 없다. 국정원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09-07-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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