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내에서 ‘핵주권’ 논쟁이 뜨겁다. ‘핵주권론’은 우리도 최소한 무기용 핵물질의 생산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를 추진해 핵무장 잠재력, 또는 핵 옵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주권론은 미국과 중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국제사회에서 핵무장을 염두에 둔 ‘핵주권론’이 설 땅은 없다. 따라서 핵주권 논쟁은 종식돼야 한다. 국제핵확산금지규범과 국제정치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핵주권’ 주장으로 인해 자칫 우리의 정당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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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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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구체적으로 핵주권 논쟁을 중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은 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 지도적 회원국으로서 핵확산금지의 법적·정치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비핵국가’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장권’은 물론 핵무기 잠재력을 위한 ‘핵주권’도 포기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미래에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핵무장 잠재력을 갖기 위한 ‘핵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NPT에서 합의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분단국가와 통상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핵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한국은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국정 최고목표로 삼는다.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주변국이 핵무기, 또는 핵잠재력을 가진 통일한국의 등장을 지지할 리 없다. 북핵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장애물이다. 비핵화 통일한국의 이미지를 제시할 때 비로소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약 75%, 에너지 수입이 95%에 달하는 통상국가이다. 우리의 번영과 복지는 핵주권이 아니라 통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통상에서 핵확산금지규범이 대폭 강화됐다. 국제통상의 혜택은 철저히 핵확산금지규범 이행국만이 누릴 수 있다.
셋째, 핵주권 논쟁은 NPT 4조에서 보장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04년 한국은 미량의 미신고 핵물질 분리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북한 같은 나라도 있는데, 사소한 과학실험에 대해 너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문제국가와 보통국가를 달리 다룬다. 북한 같은 나라에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때론 정치적으로 대응하지만 보통 국가에는 경미한 핵개발 의혹에도 엄격한 추궁과 제재가 따른다. 오늘 우리가 세계 최고품질, 최저가의 원자력 발전을 공급하는 것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면 ‘핵주권론’은 한국의 안보강화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엔 단호한 핵확산금지규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대북견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긴급하고 중차대한 에너지문제 중 하나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한·미 원자력협력의 선진화는 핵주권론과 다른 장소·맥락·시기에 논의해야 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9-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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