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자치 발전과 지방소비·소득세/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자치 발전과 지방소비·소득세/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2009-05-13 00:00
수정 2009-05-13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행정안전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을 한 가지 내놓았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직 대통령의 수뢰 혐의와 신종플루 등에 쏠리는 바람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만한 정책이다.

이미지 확대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행안부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20%)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자치단체에 넘겨주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화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반대하고 있다.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조세 행정의 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안은 부처간 조정을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안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지길 지방행정학회 등 관련 학계와 언론들은 바라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해가 지난 1992년이고 1995년엔 자치단체장을 선출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자치에 필요한 돈이 없고, 중앙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9%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재정자립도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하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중앙부처 공무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자율과 책임은 요원한 상태인 것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국세의 비율이 너무 높은 데도 원인이 있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대2에 이른다. 돈줄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웬만한 기업이나 대형 할인점 등을 유치해도 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이기 때문이다.

지방 축제도 마찬가지다. 자치제도 도입 후 가장 활성화된 것이 바로 지방축제다. 함평 나비축제는 연간 10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지방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한 푼도 없다. 대신 환경처리비용 등으로 연간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축제나 대형 할인점 등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역 상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불편만 준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터져 나온다.

반면 선진국은 조금 다르다. 미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대4.5, 일본은 6대4, 독일은 5.1대4.9로 거의 대등하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도 모두가 지방재정에 확실한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면 연간 11조원이 넘는 돈이 지방재정으로 추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에 필요한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지방자치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은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도 가능해질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동구 정책뉴스부 차장 yidonggu@seoul.co.kr
2009-05-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