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필리버스터가 ‘탱자’ 안 되려면/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시론] 필리버스터가 ‘탱자’ 안 되려면/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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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토양이 다른 곳에선 효과를 못 내고 부작용만 낳기 쉽다. 까닭에 외국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우리 토양과 잘 맞는지, 또 잘 맞게 하려면 토양과 제도를 어떻게 다루거나 고쳐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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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최근 정치권서 논의중인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제도와 관련해 드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박상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모든 법안이 자동으로 상임위·본회의에 상정되게 하는 대신 재적 5분의1 이상이 원하면 필리버스터를 허용해 다수당 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비슷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위도 응답의원 3분의2 이상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가 극한 대립과 폭력, 공전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도입은 분명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타협책이란 의의가 크다. 소수당은 꺼림칙하지만 자동 법안상정 제도를 받아들이고, 다수당은 부담스럽지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필리버스터 종결조건이 재적 3분의2 이상인지, 5분의3인지, 단순 과반수인지를 놓고 이견이 있지만 소수당과 다수당의 이해를 절충한다는 점에서 이 개선안은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탱자가 되지 않으려면 더 생각할 점이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잡은 미국 상원은 정당기율이 약하고 의원 개개인의 독자성이 높은 토양에 서 있다. 한 명의 의원이라도 원하면 끝없이 발언함으로써 특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이면엔 각 의원이 정당이라는 집단의 일원이 아니라 나름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라는 가정이 있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는 미국 하원이 인민주권의 원리를 받드는 반면, 모든 주에 똑같이 2석씩 주는 상원은 주(州)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만큼 각 의원의 독자성을 하원에 비해 더 절대시한다. 필리버스터가 상원에만 있는 이유는 상원이 집단주의적 정파성에 지배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미 상원 역사에서 필리버스터를 야기한 사안 대부분이 정당 간 대립구도보다는 지역 간·집단 간·이념세력 간 이해에 따른 의원들의 개인적 동기에 의해 추동됐다. 정당대결의 연장선상에 선 필리버스터는 결국 정파적 갈등을 더 증폭시키며 의회를 교착에 빠뜨리곤 했다. 정당대결로 흘러간 필리버스터들 중 상당수가 그나마 결국 타협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정당기율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의 입장에 동의한 중간지대 의원들이 존재했던 덕이다.

한국국회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만히 운용되기엔 너무 경직된 정당체제를 갖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조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는 차치해도, 여야 의견이 충돌하는 법안의 경우 소수당은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고 다수당은 대화나 양보보다는 즉시 종결투표로 가려 할 것이다. 표결판세의 유불리에 따라 비난전이 격화될 것이다. 결국 대화와 양보라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정당간 세 대결만 반복되기 쉽다. 필리버스터가 탱자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선 정당집단주의가 약화되고 의원의 자율성이 커지는 토양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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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9-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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