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현실 못미치는 체임 사업주 엄벌/정석윤 공인노무사

[발언대] 현실 못미치는 체임 사업주 엄벌/정석윤 공인노무사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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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에 월급마저 제때에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삶은 모든 희망을 잃게 한다.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요, 가족 생계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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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윤 공인노무사
정석윤 공인노무사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마련하고, 임금을 청산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2005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부담으로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지 않겠냐는 판단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지연 이자를 받은 사례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현행 체불임금은 기업주가 도산한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일정부분 보호 받는다. 그러나 기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체불임금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민생침해 사범’으로 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려고 했다. 물론 과거정권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했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마저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은 삭제돼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최소한의 형벌권은 국가가 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석윤 공인노무사
2009-0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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