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강호순의 엽기적인 행각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전율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이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 피의자의 얼굴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데 대해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자 호송업무 개선을 경찰에 권유했다.
얼굴 없는 범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연쇄살인과 유괴 등 반인륜적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 얼굴 공개는 사회적 응징을 통한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에도 기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인권선진국에서도 흉악범 보도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 실천요강도 현행범과 공인은 피의자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의자 초상 공개를 분풀이로 악용하거나 무분별한 노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제한돼야 한다. 피의자 가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시대에 맞게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해야겠다.
서울 구로경찰서 조상현
얼굴 없는 범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연쇄살인과 유괴 등 반인륜적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 얼굴 공개는 사회적 응징을 통한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에도 기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인권선진국에서도 흉악범 보도에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신문윤리위원회 실천요강도 현행범과 공인은 피의자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의자 초상 공개를 분풀이로 악용하거나 무분별한 노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으로 확정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제한돼야 한다. 피의자 가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시대에 맞게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해야겠다.
서울 구로경찰서 조상현
2009-0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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