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협개혁의 과제는 농정의 단골 의제로 대두했다. 1999년 농협과 축협을 강제로 통합시킨 통합 농협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농협개혁을 이유로 농협법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농협은 개혁되지 않았으며,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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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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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특히 최근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거듭 밝혀지면서 이번만큼은 농협을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제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사실 1999년 우리나라 농협 역사상 최초로 농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되면서 회장에 대한 농민 조합원들의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회장은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리사건으로 구속됨은 물론 작금에 추가로 나타나고 있는 비리사건은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이는 회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된 바가 크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회장의 권력 남용이 가능하도록 방치된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및 견제기능의 미비 등에도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대한 경제사업체인 중앙회의 회장을 선거로 뽑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앙회장이 비상임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추천 및 임명 등 인사와 예산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니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여받는, 균형을 잃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회장이 농협소유자로서 대표성은 갖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앙회장의 권한을 농협의 대표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는 등 회장의 비상임 체제에 합당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의 선출도 간선제 또는 호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앙회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 권한을 강화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여서 이사회가 집행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일선 회원조합에서도 중앙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추진해야 한다.
둘째, 회원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한 구조개선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농협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때에 제 값 받고 팔아주는 유통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유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합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불가피하다. 유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농협은 농민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농민 조합원의 이름을 빙자해 돈 장사에만 급급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농협개혁의 일환으로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도입해 조합간 경쟁과 합병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일반적 정서상 조합원에게 조합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조합간 경쟁과 합병을 유도하기란 쉽지 않으며, 시간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1200여개의 지역 농·축협과 80여개의 품목농협이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신용사업의 경우엔 심지어 회원조합과 중앙회와도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 품목조합은 시·군은 물론 시·도를 초월해 광역합병을 시도하고 지역조합은 최소 시·군단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도·농 조합간 통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에 적합한 일선 농협의 M&A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박종수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2009-01-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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