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그래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법원의 결정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크다.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헌법적 분쟁에 대한 헌재의 유권해석이 불변일 수도 없다.
이를테면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헌재는 얼마전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미치치 못해 합헌이 됐다.1993년에 6대3,2001년에 8대1로 절대 다수가 합헌의견을 낸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무엇이 헌법이냐,무엇이 헌법에 맞는 유권 해석이냐는 시대 상황,즉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의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 해석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1988년 설립된 이래 2007년까지 1만 4789건을 처리하면서 773건에 대해 위헌 또는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하는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임명권자의 철학과 통치행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그래서 학계에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헌재 재판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완벽하지는 않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그러나 1명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불충분하게 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기본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소수 의견은 소중하다.헌재는 시대정신에 따라 기본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기득권의 유지와 확보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황진선 논설위원
이를테면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헌재는 얼마전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 6명에 미치치 못해 합헌이 됐다.1993년에 6대3,2001년에 8대1로 절대 다수가 합헌의견을 낸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무엇이 헌법이냐,무엇이 헌법에 맞는 유권 해석이냐는 시대 상황,즉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의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 해석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1988년 설립된 이래 2007년까지 1만 4789건을 처리하면서 773건에 대해 위헌 또는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하는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임명권자의 철학과 통치행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그래서 학계에서는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헌재 재판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완벽하지는 않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그러나 1명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불충분하게 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기본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소수 의견은 소중하다.헌재는 시대정신에 따라 기본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기득권의 유지와 확보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황진선 논설위원
2008-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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