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 성인오락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 불황에도 아랑곳않고 성업 중이다. 단속 경찰과 업주 사이에는 여전히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3년째다.
광주지역에선 최근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사법처리됐다. 전국 각지에서 경찰과 유착된 불법 오락실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들린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오락실을 민생침해 사범의 하나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기동대 병력 1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올 들어 500여개의 오락실을 퇴출시켰다. 그러나 ‘불황일수록 도박산업이 번창한다.’는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기엔 골이 너무 깊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상호를 위장하고 단골손님에게만 은밀하게 연락해 영업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왜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업주들은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몇달만 안전하게(?) 영업을 하면 1억~2억원의 목돈을 쉽게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백만원의 벌금이 두렵지 않다.
업주 A씨는 “단속이 무서워 여러 차례 오락실 운영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없더라.”면서 “요즘은 아예 사무실 2개를 얻어 놓고 한곳이 단속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영업을 계속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압수에 대비한 기기값, 손님들의 밥값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승률을 예전보다 크게 낮췄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의 기기변조를 막는 장치를 고안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실제 업주든 ‘바지 사장’이든 걸리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게임 참여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간단한 문제인데 어렵게 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