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견성(見性)/최태환 논설실장

[길섶에서] 견성(見性)/최태환 논설실장

입력 2008-05-09 00:00
수정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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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광장의 모형 종이 화사하다. 노랑에 황토색이 어른댄다. 스님의 빛바랜 가사를 닮았다. 다시 맞는 음력 4월이다. 부처님 향기가 넘친다. 청계천엔 벌써부터 불심이 흘렀다. 불탑, 동자상 등 조형물이 널렸다. 방방곡곡 사찰이 야단법석이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연등행렬이다. 미욱한 중생의 발사심이 놀랍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에서 깨달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인간은 허망된 것에 의거해 자아와 법이 있다고 말한다(由假說我法).’고 했다. 찰나적 행사에 마음이 쏠리는 것 역시 미망의 집착이 아닐까. 하지만 곰곰 생각하면 미망 역시 이승의 업이다. 번뇌의 또다른 모습이다.‘돌고 도는 가운데 폭포수가 있다.(恒轉如瀑流)’하지 않았는가. 부지불식간에 흘러가는 삶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레와 같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골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다니시는 절에 연등을 달았다고 했다.“그래요?” 평소처럼 건성으로 대답했다. 돌아보니 어머니 목소리는 번뇌를 털라는 죽비였다. 견성(見性)의 가르침이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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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환 논설실장

2008-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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