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 두뇌를 유치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국적을 복수로 갖게 한다고 해서 정부가 구상하는 대로 두뇌의 유출에 제동이 걸리고, 고급 인재의 유치가 금방 이뤄질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폐쇄적인 우리의 국적법 체계를 고쳐 인재가 드나드는 문턱을 낮추고 보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지난 10년간을 따져 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17만명에 이르지만 취득자는 5만명에 불과하다. 부부 한 쌍이 1명꼴의 자녀밖에 낳지 않는 저출산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10%를 외국인으로 채워야 할 판이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현지에 눌러앉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여건과 대우가 우리보다 나은 면도 있으나 한국 국적의 유지냐 포기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국적법이란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법무부 구상을 보면 한국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 하고 여성이나 군미필자는 사회봉사활동을 해야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중국적이 특권층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한 제한이다. 국적법 개정안을 다듬을 때 이중국적이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중국적에 반발하는 여론이 강한 것은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얌체 특권층이 있어서다.
재외 동포로만 본다면 주로 재미 한국인이 대상이다.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중국 동포들은 사실상 이중국적 취득이 불가능한데 이런 형평의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자국의 국적과 함께 우리 국적도 취득하려는 외국인 인재를 수용하려면 주거나 교육, 레저 등의 현실적 유인책이 있어야 이중국적제의 취지가 빛을 볼 것이다.
2008-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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