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팀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과 그룹 2인자인 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경영진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에게는 배임과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이 불법적인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그룹의 지배권을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승계하는 과정을 승인했으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 4조 5000억원 규모를 차명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1128억원대의 양도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경영진들은 이러한 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우리는 삼성특검팀의 수사결과가 제기된 의혹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래도 증거와 공소시효, 의혹 제기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감안한 나름의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의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기소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에서는 두차례에 걸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기각을 깨고 유죄 증거를 찾아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구속기소가 한명도 없다는 이유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형평성의 잣대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대상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삼성은 특검 발표 직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다음 주 중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회장이 지난 11일 특검 2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속했듯이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지배구조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기준은 ‘합법성’과 ‘투명성’이어야 한다. 시민단체 등도 이젠 여론몰이식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삼성의 자율적인 신뢰 회복 노력을 지켜본 뒤 비판해도 늦지 않다.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삼성의 노력을 지켜보겠다.
2008-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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