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텃밭묘지/ 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텃밭묘지/ 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8-04-05 00:00
수정 2008-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여년 전,SK그룹의 최종현 회장은 생전의 약속대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당시만 해도 화장 비율이 20∼30%에 불과하고, 행려자와 서민이 주류였던터라 재벌총수의 이런 ‘결단’은 뜻밖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SK의 임원 K씨는 유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화장터에 스케줄을 알아봐 달라는 거였다. 확인했더니 “순서대로 화장해야지, 새치기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급해진 K씨는 당시 고건 서울시장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시장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하면서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

화장 당일 영정을 앞세우고 화장터에 도착하니 먼저 온 수십명의 다른 유족들이 크게 놀라면서 서로 차례를 양보해줘 너무 고마웠다고 한다.

최 회장의 실천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후 2∼3년만에 화장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최 회장의 유해는 SK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려 했던 원지동 납골공원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현재 수원 가족묘터에 조그만 가묘 상태로 안장돼 있다. 그러잖아도 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부유층 등 권세와 돈깨나 있는 사회지도층이 선대의 묘를 이른바 명당으로 이장하는 걸 마다않는 세태다. 한줌의 재로 자연으로 돌아간 최 회장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더 돋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5월말부터 수목장과 텃밭장, 화단장 등 자연장을 합법화한다고 한다. 사실 전국의 묘지면적이 서울시의 1.6배인 1000㎢나 되고,1년에 묘가 13만기씩 늘어나고 있다. 묘지가 2000만기가 넘어 명당이란 명당은 씨가 말랐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자연장을 권장하고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호화묘와 매장에 미련을 두는 사회의 인식도 이젠 변해야 한다. 명당은 차치하고, 묘지의 수맥을 따지면서 자손의 부귀·권세·건강·운명을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부질없는 일이다.“화장하면 자식한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던 최종현 회장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가까운 텃밭의 예쁜 꽃, 푸른 잔디에 담아놓은 고인의 얼을 수시로 마주한다면, 그 또한 먼 길 성묘 못지않은 정성과 추모일 것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8-04-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