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 살해한 범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살해범이 아닐지라도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집행유예로 조기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법정 형량을 7년이상으로 높이고, 가석방 또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법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범을 영구히 또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이번 혜진·예슬양 사건을 포함해 2006년의 서울 용산 허모양과 지난해의 제주 양모양 피살사건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어제 구속된 일산 어린이납치 미수사건의 범인 역시 아동 성폭행 혐의로 10년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자이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기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이고, 따라서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는 2003년 642명에서 지난해 1081명으로 68% 증가했다. 반면 아동 성범죄자 구속률은 2003년 61.4%에서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36.7%에 그쳤다. 어린 희생자는 늘어나는데 짐승같은 범죄자들은 더욱 많이 풀려나 활개를 치는 꼴이다. 혜진·예슬이와 그 부모들의 비극이 더이상 우리사회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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