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전 전봇대로 폭리’보도에 대하여/이재헌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과장

[발언대] ‘한전 전봇대로 폭리’보도에 대하여/이재헌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과장

입력 2008-02-20 00:00
수정 200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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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자 일부 신문에서 한전이 통신업체로부터 전주사용료로 받는 돈이 연간 1224억원인 반면, 도로에 전주를 세우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8억원으로 한전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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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통신사업자들이 별도의 통신주를 세우지 않고 한전 전주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IT강국과 정보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때 통신사업자들은 소정의 전주사용료를 내는데, 이는 설비 추가로 인해 발생되는 전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직·간접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한 전주사용료 1만 7520원은 미국의 전주사용료 22달러, 일본의 전주사용료 2400엔과 비교하여도 적정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부적합한 통신설비 정비를 위하여 한전이 추가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전주사용료 수익보다 오히려 투자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앞으로도 통신설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통신 설비로 인한 전주피로도 증가, 미관 저해, 불시 정전 유발 등 무형의 피해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폭리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의 이득을 목적으로 도로상에 시설된 각종 설비에 대하여 점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가 회수 개념이 아닌 단지, 토지이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개념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전주사용료안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점용료가 과다하게 인상된다면, 결국 전주사용료 및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각각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헌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과장

2008-0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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