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상호금융기관 감독권 일원화 해야”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계석] “상호금융기관 감독권 일원화 해야”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08-01-28 00:00
수정 20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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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금융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는 불공정경쟁의 소지,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통합법 제정 및 감독권 일원화를 포함해 감독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객군이나 업무영역, 수익구조 등에서 유사하지만 감독권이 나눠져 있다.

개별법에 따라 농협 지역조합은 농림부, 수협 지역조합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신용협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정 위원은 “일부 기관은 공적감독기구의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각 기관별로 감독기준이 달라 상호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회(연합회)가 지역조합에 대해 상당 수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와 역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지역조합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에 임명되는 지배구조도 감독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 조했다.



그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상이한 법령을 통합해서 금융위가 관할하고 포괄적 감독권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전면적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면서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부문별 전문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회(연합회)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감독제도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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