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대. 가지를 재배하는 4만 5000㎡ 규모의 비닐하우스가 자리잡은 곳으로 국내 최대의 가지 수출단지이다. 모두 일본에 수출되며 수출액만 연간 15억원이다. 시설도 모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규격’에 맞춰 지어진 이른바 ‘모범농업지역’이다.
하지만 2005년 12월 겨울.70㎝의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마을은 엄청난 설해를 겪었다. 당시 7000㎡ 규모로 표준규격 비닐하우스를 경영했던 한 마을주민은 초반에는 견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진 뒤 내린 눈이 곧장 얼어붙어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권장한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은 시설의 피해는 더욱 극심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의 원예·특작시설 피해복구액은 1조 5122억원 수준이다. 이중 비닐하우스가 1조 1300억원(70%), 인삼시설 등이 3822억원(25%)에 이른다. 기상 원인별로 살펴보면 큰눈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751억원(78%), 태풍이나 호우가 3371억원(22%)을 차지한다.
보통 재해는 ‘이상 기후→피해 폭증→정부 재정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서울신문이 2005년 설해 당시 제안한 맞춤형 비닐하우스 설계 등을 포함해 설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에 대해 내재해형 표준규격 시설로 설치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보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재해형과 일반형이 혼합된 표준 규격을 내재해형 규격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은 내재해형에 한해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06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제도 시범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2009년부터 풍수해와 대설재해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재해복구비 보조지원제도는 폐지하고 융자지원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폭설이 내릴 때 농업인의 개별 노력도 중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 농림부는 설해 대비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해 행동요령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이렇다. 우선 눈이 예상되면 대설 특보 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사전에 마을이나 작목반별로 제설 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휴경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벗기는 것이 좋고, 하우스에 보강 지주나 바닥 지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난방이나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 찢어진 비닐을 보수하고,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비닐을 지지하는 끈을 견고하게 묶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눈이 내릴 때는 실내 열이 외부 필름에 빨리 전달돼 눈이 녹도록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 피복을 제거해야 한다. 또 비닐하우스 위의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 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을 찢는 결단도 중요하다. 농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눈이 내리게 되면 시·군·구에 연락하여 민·관·군 제설단의 지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피해가 날 경우, 작물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복구나 응급보온 등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 후 시설을 복구할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는 동 사이의 간격을 넓게 설치하여 측벽 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또한 시설 규모 900㎡ 이상이면 전문시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연 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다.
김응본 농림수산부 채소특작과 과장
하지만 2005년 12월 겨울.70㎝의 기록적인 눈이 내리면서 마을은 엄청난 설해를 겪었다. 당시 7000㎡ 규모로 표준규격 비닐하우스를 경영했던 한 마을주민은 초반에는 견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진 뒤 내린 눈이 곧장 얼어붙어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권장한 표준규격을 따르지 않은 시설의 피해는 더욱 극심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의 원예·특작시설 피해복구액은 1조 5122억원 수준이다. 이중 비닐하우스가 1조 1300억원(70%), 인삼시설 등이 3822억원(25%)에 이른다. 기상 원인별로 살펴보면 큰눈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751억원(78%), 태풍이나 호우가 3371억원(22%)을 차지한다.
보통 재해는 ‘이상 기후→피해 폭증→정부 재정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서울신문이 2005년 설해 당시 제안한 맞춤형 비닐하우스 설계 등을 포함해 설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시설에 대해 내재해형 표준규격 시설로 설치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보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재해형과 일반형이 혼합된 표준 규격을 내재해형 규격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은 내재해형에 한해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06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제도 시범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2009년부터 풍수해와 대설재해 보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재해복구비 보조지원제도는 폐지하고 융자지원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폭설이 내릴 때 농업인의 개별 노력도 중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 농림부는 설해 대비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해 행동요령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이렇다. 우선 눈이 예상되면 대설 특보 상황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사전에 마을이나 작목반별로 제설 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휴경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벗기는 것이 좋고, 하우스에 보강 지주나 바닥 지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난방이나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 찢어진 비닐을 보수하고,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비닐을 지지하는 끈을 견고하게 묶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눈이 내릴 때는 실내 열이 외부 필름에 빨리 전달돼 눈이 녹도록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 피복을 제거해야 한다. 또 비닐하우스 위의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 붕괴 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을 찢는 결단도 중요하다. 농가의 능력을 넘어서는 눈이 내리게 되면 시·군·구에 연락하여 민·관·군 제설단의 지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피해가 날 경우, 작물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복구나 응급보온 등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 후 시설을 복구할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는 동 사이의 간격을 넓게 설치하여 측벽 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또한 시설 규모 900㎡ 이상이면 전문시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연 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다.
김응본 농림수산부 채소특작과 과장
2008-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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