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논란을 낳았던 동·서·남해안특별법이 추후 보완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표됐다. 소외가 심한 해안지역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묵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환경위해적 요소가 많은 이 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건부 수용이라는 절충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보완·개정 작업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보존돼 온 연안지역의 환경이 무참히 짓밟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지자체의 개발논리에 치우친 연안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동·서·남해 연안의 2만 9094㎢로 국토의 29%가 해당된다. 국립·도립·군립 공원 29개가 포함되고 한려해상·다도해 해상·태안해안·지리산·설악산·오대산 등 8개 국립공원과 연안의 모든 섬들,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도지사가 발전계획을 세워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면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에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면제받고 개인토지도 강제수용할 수 있다. 국토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지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될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법이 난개발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한번 망가진 환경은 복원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회와 지자체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당부한다.
2007-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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