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루서 킹 목사는 “어딘가에 있는 부정을 방치하면 어디에나 있는 정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은 부정들이 있다. 문제는 이 부정들이 부정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유사 석유제품이다.
유사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에 용제, 등유, 톨루엔 등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그저 ‘다소 싼 기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폐해가 자못 심각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의 세금 탈루액은 한 해 무려 8741억원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유사 석유제품은 정품 석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약 62% 더 많다. 그 외 이산화탄소는 2.5배, 톨루엔은 12배의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유사 석유제품이 일으키는 문제는 비단 세금 탈루와 환경 오염만은 아니다. 차량의 출력과 연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차량 엔진손상으로 인한 급정거 위험,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연료 분사장치를 마모시켜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을 꺼뜨리기도 한다.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장기간 사용하면 엔진 연료장치의 금속부품을 부식시킨다. 고무 재질도 용매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올라(팽윤 현상) 엔진 손상과 연료 누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인명 피해의 직접적 단초가 된다. 유사 석유제품은 당신의 차뿐만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올 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유사석유 제품과 그 폐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유사 석유 단속을 막대한 세금 탈루 단속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운전자 대부분도 저렴한 가격에만 관심을 둔 채 차량에 미치는 결함은 미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유사석유 제품과 그 폐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은 국민 홍보에 부단히 노력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원료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용제의 불법 공급 및 사용 혐의업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단속을 피해가며 지능적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검사 여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으로 유사석유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차량(비노출 검사시험 차량)도 개발, 운용을 확대 중이다.
유사 석유제품 처벌은 비단 판매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유사 석유제품을 쓰는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은 제조·유통사범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유사 석유제품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 정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 석유제품 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한 유사 석유제품 추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부정’이 우리 사회에 횡행한다면 올바른 조세정의 실천, 석유 유통질서 확립, 환경 보호, 국민 안전이라는 ‘정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상기하고 유사 석유제품 추방에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유사 석유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에 용제, 등유, 톨루엔 등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그저 ‘다소 싼 기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폐해가 자못 심각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사 석유제품의 세금 탈루액은 한 해 무려 8741억원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유사 석유제품은 정품 석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약 62% 더 많다. 그 외 이산화탄소는 2.5배, 톨루엔은 12배의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한다.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유사 석유제품이 일으키는 문제는 비단 세금 탈루와 환경 오염만은 아니다. 차량의 출력과 연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차량 엔진손상으로 인한 급정거 위험,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연료 분사장치를 마모시켜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을 꺼뜨리기도 한다.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장기간 사용하면 엔진 연료장치의 금속부품을 부식시킨다. 고무 재질도 용매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올라(팽윤 현상) 엔진 손상과 연료 누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인명 피해의 직접적 단초가 된다. 유사 석유제품은 당신의 차뿐만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올 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유사석유 제품과 그 폐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유사 석유 단속을 막대한 세금 탈루 단속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운전자 대부분도 저렴한 가격에만 관심을 둔 채 차량에 미치는 결함은 미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유사석유 제품과 그 폐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은 국민 홍보에 부단히 노력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원료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용제의 불법 공급 및 사용 혐의업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컨 조작을 통해 단속을 피해가며 지능적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검사 여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으로 유사석유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차량(비노출 검사시험 차량)도 개발, 운용을 확대 중이다.
유사 석유제품 처벌은 비단 판매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유사 석유제품을 쓰는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 그동안은 제조·유통사범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유사 석유제품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 정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사 석유제품 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한 유사 석유제품 추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부정’이 우리 사회에 횡행한다면 올바른 조세정의 실천, 석유 유통질서 확립, 환경 보호, 국민 안전이라는 ‘정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상기하고 유사 석유제품 추방에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2007-1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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