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비리폭로’, 검찰이 나서라

[사설] ‘삼성 비리폭로’, 검찰이 나서라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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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어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1주일 전 공개한 비자금 차명계좌,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 뇌물로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조작 등을 되풀이하면서 삼성그룹이 금력을 이용해 국가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사태 진전을 봐가며 떡값 수수 판·검사 명단을 비롯해 각종 증거자료들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이같은 폭로에 대해 국제수준의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분식회계나 대규모 비자금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 초일류라는 삼성그룹은 범죄집단이라는 얘기가 된다. 반면 삼성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김 변호사는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사법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재정경제부, 언론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가한 게 된다.

우리는 이미 삼성의 전방위로비 의혹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혹 폭로공방은 불신만 증폭시킬 뿐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한 까닭이다. 따라서 사제단이 요구한 것처럼 검찰은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범죄혐의가 폭로된 만큼 고소·고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지 형식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가라는 뜻이다. 떡값 수수 당사자인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특검에 맡기기엔 법 제정 등 사전 절차에 너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자수할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의 자수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검찰의 수치다. 검찰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2007-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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