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으로 첫 영장청구된 전 국세청장

[사설] 현직으로 첫 영장청구된 전 국세청장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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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비리에 연루돼 영장이 청구되기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국가적 망신이지만, 국세청을 끼고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지역 건설업자가 주고받은 세무조사 무마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청장은 영장이 청구되기 직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만달러 환전 명세표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국세청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정 전 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조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이번에 다시 현직 국세청장까지 상납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니 국세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전 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처신도 했다. 전 청장은 정 전 비서관과 정권인수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가 정 전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잇는 삼각 커넥션의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적 증거보강 수사에 나서야겠지만 이쯤에서 전 청장도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게 조직의 수장으로서 도리라고 본다. 설혹 상납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진솔하게 털어 놓고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때다.

2007-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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