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27 법난’ 국가가 명예회복 나서라

[사설] ‘10·27 법난’ 국가가 명예회복 나서라

입력 2007-10-26 00:00
수정 2007-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 법난’을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국가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10·27 법난’이 신군부에 비협조적으로 판단된 당시 총무원을 비롯한 불교계에 가해진 탄압이었다는 불교계 주장을 상당 부분 입증해낸 것이다. 법난의 실행계획서인 ‘45계획’의 입안자, 작성자 등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신군부의 치밀하고도 폭력적인 불교계 길들이기의 진상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신군부는 투서를 근거로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을 연행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153명을 연행하고 전국의 사찰·암자 5731곳을 수색하고 수사하면서 스님들의 승복을 벗기고 고문하는 등 만행의 실태도 27년만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89년 5공 청문회에서 수사 과정을 “잘 몰랐다.”고 증언했으나 이도 거짓이라고 과거사위는 결론지었다.

이번 보고서가 피해자와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진실에 접근하고 진상을 밝혀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남은 과제는 피해를 본 개인이나 종단, 불교계 전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일이다. 불교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두고 있다. 과거사위의 권고대로 정부는 불교계와 협의해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07-10-2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